사기업 및 공기업 등 각 기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 받기 위한 검진입니다.
근로자가 입사 전 질병이나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지, 원활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근로자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합니다.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발급병원 별도 지정 확인, 일정기준 별도 지정 확인
◎ 검진 항목
해당 표는 손가락으로 좌우로 스크롤 해서 볼 수 있습니다.
일반 채용검진
기초검사
신장, 체중, 가슴둘레, 혈압, 시력, 청력, 색신, 문진
혈액검사
간기능, 콜레스테롤, 빈혈, 혈액형
소변검사
요단백, 요당
영상검사
흉부 X선 촬영
◎ 주의사항
ㆍ검사 전 준비사항
- 증명사진(3X4)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.
-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- 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 하세요(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)
ㆍ검사 당일 주의사항
- 검진(기초검사/소변검사/혈액검사/흉부 X-ray 검사/진찰상담 등)을 실시합니다.
-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.
ㆍ검사 후 주의사항
-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, 공무원 채용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.
-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등 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(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)